작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처리사건 28% 증가…조정 성립 건수 50% 늘어
'내 개인정보 권리 찾자'…유출 피해 등 조정 신청 급증
A 금융사에 파견 근무하는 청원경찰 B씨는 국민신문고에 근무환경에 대한 민원을 올렸다.

A사가 민원 내용을 그대로 소속사에 알리는 바람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B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20만원을 받았다.

D지방자치단체에서는 C씨 가족의 사회복지급여 신청서류를 관내 여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팩스번호로 잘못 전송하는 일이 있었다.

원치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C씨 가족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호소해 D지자체에서 180만원을 지급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로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해 대폭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의 '2019년도 분쟁조정사건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사건 수는 총 352건으로 전년(275건)보다 28% 증가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사건 수는 2015년 134건에서 2016년 168건, 2017년 291건, 2018년 275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 352건 가운데 201건은 상담 단계에서 해결됐고 12건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각하됐다.

나머지 139건은 조정절차가 진행됐다.

이 중 합의나 위원회 결정(조정부 의결)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 건은 92건으로 전년 61건보다 약 50% 증가했다.

나머지 47건은 위원회 결정에 당사자들이 따르지 않아 분쟁 미해결(조정 불성립)로 남았다.

합의·조정 진행건 가운데 분쟁 해결사례의 비율(조정성립률)은 66.2%로 전년 61.0%보다 높아졌다.

'내 개인정보 권리 찾자'…유출 피해 등 조정 신청 급증
지난해 처리된 개인정보 분쟁사건 352건의 유형을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91건(2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집목적 외 이용 또는 3자제공(79건·22.4%), 개인정보 열람·삭제처리 요구 불응(30건·8.5%) 순으로 집계됐다.

분쟁대상 업종은 금융·보험업 89건(25.3%), 정보통신 75건 (21.3%), 공공기관 33건(9.4%) 등 업종 특성상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업종이 전체의 56%가량을 차지했다.

다만 최근에는 체육시설이나 학원,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상공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설명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다른 입주민에게 보여주거나 온라인 쇼핑몰 구매자의 과거 구매정보가 인터넷 검색으로 노출되는 경우 등이 주요 사례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원만히 조정해 피해 구제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01년에 도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본격화하면 관련 분쟁과 조정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 적정 손해배상액 예측 정보 제공 ▲ 주요 분쟁사례 자료 활용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분쟁조정 사례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 개인정보 권리 찾자'…유출 피해 등 조정 신청 급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