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봄철 불법 낚시 해상·공중 입체 특별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봄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항공기로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영해외측 불법낚시·정원 초과·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출입항 미(허위)신고 등 '5대 낚싯배 안전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개정된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라 낚싯배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을 의무적으로 하고 안전요원도 제대로 승선했는지 확인한다.

단속 과정에서는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법도 홍보한다.

서해해경청 박기정 구조안전과장은 "낚싯배 업자와 낚시객 스스로 법질서 준수와 안전의식 경각심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안전 캠페인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해해경 관내 낚싯배 이용객은 2017년 99만명에서 2018년 100만명, 지난해 12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427건이다.

지난 1일 군산 영해 밖 13km 해상에서 불법 낚시를 하던 낚싯배 A호가 적발되는 등 영해를 벗어난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