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인강) 업계 4위권인 대형 입시업체 스카이에듀가 소속 강사에게 강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박모 강사 측은 스카이에듀가 무제한 강의 수강권인 ‘프리패스’ 상품을 학생들에게 판매하면서 강의료 정산 기준이 되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카이에듀 측은 박모 강사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 정상적으로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강의료 정산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함께 팔고 강사마다 따로 정산하는’ 프리패스 상품의 복잡성 때문이다. 프리패스 상품이란 학생들이 수십만원의 수강료를 내면 1~3년 동안 해당 인강업체에 소속된 모든 강사의 모든 수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수강권이다. 2015년 스카이에듀가 업계 최초로 프리패스 상품을 출시하면서 큰 호응을 끌었다. 현재는 메가스터디 이투스교육 등 다른 인강업체들도 30만~70만원대의 프리패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인강 업체가 하나의 프리패스 상품으로 인한 수익을 강사 개인마다 기여율을 따로 계산해 분할지급하는데, 강사 입장에선 자신이 얼마나 프리패스 상품 매출에 기여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스카이에듀 운영사인 현현교육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씨엔제이브라더스(박모 강사 소속사)는 스카이에듀가 기여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인강 재생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업계 1, 2위인 메가스터디와 이투스교육은 재생시간을 하루 단위로 집계해 매일 출강 강사에게 공지해주는 반면 스카이에듀는 6개월 단위로 집계하기 때문에 공지된 재생시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씨엔제이브라더스 관계자는 “6개월 단위로 기여율을 집계하면 출강 강사보다 갑(甲)의 위치에 있는 업체에선 재생시간을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씨앤제이브라더스 측은 누락된 재생 시간과 함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마케팅비용 공제 등을 합쳐 3년간 모두 70억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카이에듀 측은 강의료를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맞서고 있다. 현현교육 모기업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단순히 재생시간 집계 기간의 길고 짧음을 기준으로 강의료 정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모든 강의료는 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박모 강사는 부당한 강의료 지급을 이유로 2018년 12월 스카이에듀를 떠나 경쟁사이자 업계 2위인 이투스교육에서 인강을 찍고 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인강 전속 계약기간이 3년가량 남았는데도 경쟁사에서 인강을 찍었다는 이유로 박모 강사를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