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
면적 3만㎡ 이상 공사 문화재 지표조사도 국가 지원
앞으로는 면적 3만㎡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아닌 국가가 부담한다.

문화재청은 국가가 3만㎡ 미만 민간 공사만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매장문화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7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든 민간 공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지하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과 유적 분포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조사 결과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땅을 파지 않고 문헌 조사, 주민 인터뷰,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지표조사는 면적 3만㎡ 이상 공사의 경우 의무이며, 3만㎡ 미만이면 지자체장이 매장문화재 출토 이력 등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실시한다.

지표조사 지원 관련 정보는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cpr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지표조사는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이라고 보면 된다"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민간 공사 지표조사를 전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