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2심까지 당선무효형 선고됐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늦어져
양산시장·의령군수 재선거 4·15 총선 때 안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경남 양산시장, 의령군수 재선거를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를 가능성이 없어졌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른다.

다만,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총선·지방선거 투표일에 보궐선거·재선거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한다.

올해는 21대 총선이 있어 총선 때 보궐선거·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총선일에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동시에 하려면 공직선거법 35조 규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에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그러나 21대 총선 선거일(4월 15일) 30일 전인 지난 16일까지 양산시장, 의령군수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이선두 의령군수에 대한 선고를 4·15 총선 이후인 오는 27일 한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1심, 지난해 12월 2심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심, 지난해 9월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일권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