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게 하도급 주는 것 불가능" 주장…조국 동생 '공사대금 채권' 반박 취지
웅동학원 공사 현장소장 "조국 동생에 하도급 안 줬다" 증언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에는 1996∼1997년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때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전 고려종합개발 토목부장인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씨는 부친 고(故) 조변현 이사장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했다.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고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이런 조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웅동학원 관련) 토목 공사에서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 고려시티개발에서 하도급을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씨가 직접 현장에 관여한 것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서 검찰이 도급인에 고려종합개발, 수급인에 고려시티개발, 연대보증인에 웅동학원으로 돼 있는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자 김씨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공사 대금 또한 고려종합건설이 지급받았다고 밝히면서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김씨의 증언대로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면 조씨가 소송에서 제시한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가 된다.

조씨 측은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으나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을 확보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