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부로 건강보험 급여 청구…치과의사 집유
환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했던 A씨는 실제로 치료받은 적 없는 환자가 치주염 등으로 의원을 방문해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5천236원을 받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3천71회에 걸쳐 2천3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없고, 대부분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