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발표…어려운 행정규칙·조례 용어 쉽게 개정
법제처 '적극행정 근거' 행정기본법 제정안 6월 국회 제출
법제처는 올해 행정 관련 원칙과 기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과 어려운 행정규칙·조례 용어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법제처는 16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행정기본법 제정과 경제활력과 공정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 신남방정책 선도를 위한 법제교류 확산 정책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난 6일 입법예고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생활 속 불공정 및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각종 인·허가 규정을 손질해 온라인 거래·영업 분야의 시설·인력·장비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공정한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기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올해 행정규칙과 조례까지로 확대해 실시한다.

예를 들어 부처별 훈령과 고시 상 용어 중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기구'로, '제진설비'를 '먼지제거설비'로, '격벽'을 '칸막이벽'으로, '와류'를 '소용돌이'로 바꾸는 식이다.

또 쉬운 법령 검색을 위해 국가법령정보 모바일앱에 음성 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일상어 법령 검색이 가능한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개편 작업에도 나선다.

아울러 오는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주요 정책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절차를 3개월에서 1개월 안팎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부처별로 20대 국회 폐기 예상 법안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 입법예고 단축 방안을 논의한 뒤,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입법과정과 법령해석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실시 등 지자체의 입법 현안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른바 신남방국가와의 법제 교류도 늘려 인도네시아 법제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신남방국가 관련 법령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