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전조치 미이행' 선원 사망케 한 선장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어선 A호(51t) 선장인 김씨는 지난해 5월 6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A호 추진기에 이상 현상을 감지, 피해자인 선원 B(48)씨에게 추진기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

김씨는 전문 잠수사가 아닌 비전문 선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할 때 안전교육과 잠수복 착용, 연락줄 연결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B씨가 잠수 작업 중 실종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