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명예훼손 혐의 적용…"두 달 밀렸다가 한꺼번에 지급"
지난 1월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선고…사례 제보자는 벌금 50만원
'양육비 제때 안 줘' 전 남편 신상 공개 여성 약식기소
대전지검은 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남편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여성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해 7월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등에 "양육비를 못 받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전 남편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했다.

A씨의 전 남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2개월 동안 양육비 수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한꺼번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남편 고소로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전 남편 거래처나 지인에게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전파하면서 비난조의 표현을 사용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전 남편은 파렴치한으로 몰려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달을 제외하곤 A씨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준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법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대표 구모(57)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구씨와 함께 배드파더스 활동을 한 것 외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욕설을 섞은 게시물을 개인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사례 제보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