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치의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 숀 콘리는 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자료에서 “오늘 밤 나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확인을 받았다”며 “(플로리다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마러라고에서 브라질 대표단과 만찬 후 일주일 간 대통령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보를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양성 환자와 접촉해 검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안받는데 대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검사를 안받겠다고 한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검사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만간 받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기자회견에서 “발열검사를 받았고, 어젯밤 테스트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나는 어제 기자회견에 따라 (검사를)받아야한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이 미쳐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뒷끝'을 남겼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관련 무료 검사와 유급병가를 보장하는게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 인하는 빠졌다. 미 하원은 이날 새벽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63 대 반대 40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직후다. 법안은 비(非)보험자까지 포함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급병가는 2주가 기본이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 코로나19 발병으로 자녀의 학교가 폐쇄된 경우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임금의 최소 3분의 2가 지급되며, 고용주의 임금 부담엔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이밖에 여성과 유아, 어린이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5억달러, 각 주정부의 실업수당 지원에 최소 10억달러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달초 83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긴급 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더해 하원이 이날 지원법안을 통과시키며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지원 법안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합의를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의사를 밝혔다. 상원은 다음주 중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 인하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 급여세를 0%로 인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에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00억 달러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방규제 및 법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부여, 병원이 환자 치료 유연성을 갖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병원이 비상대응계획을 작동해 자의에 따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주가 효과적인 긴급 운영센터를 즉시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더 나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적 여파 완화를 위해 연방 소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할 것이며, 에너지 시장 지원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구매할 것이라고 전했다.미국의 비상사태 선포는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의한 것으로, 스태퍼드법은 연방재난관리처(FEMA)가 400억 달러 이상의 재난기금을 활용, 주 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코로나19 이전에도 국가 단위의 보건 위협으로 미국이 비상사태에 돌입한 전례는 있다. 하지만 질병에 의한 비상사태는 2000년 뉴저지 및 뉴욕에서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선포된 사례 등 흔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