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15만장이 곧 시중에 풀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를 사재기했던 일부 생산·판매업자들이 처벌을 유예받는 조건으로 15만장의 매점매석 물량을 토해내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14일 닷새간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에 1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6건의 매점매석 자진신고가 들어왔다. 물량은 15만장이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서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매점매석으로 잠긴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한 조치였다. 이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고발하지 않는 등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자의 신원과 익명성을 보장하며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도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신고로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창고비용 등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 시중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관련부처 합동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하지 않은 사정을 양형 및 처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다루기로 했다.

1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매점매석과 끼워팔기 등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333건이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