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무죄' 근거로 서지현에 제3자가 손배소…패소 판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정부와 서지현 검사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해 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 피해 회복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들며 자신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권남용죄가 있는지만 따졌다.
그러나 A씨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거짓말해 안 검사장으로 하여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는 등 고초를 겪게 했으니 이로 인한 손해를 내게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의 주장과 달리, 서 검사가 사회적 동참을 촉발했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인 서 검사의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었지만 하급심에서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서 검사에게 배상을 요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검사의 과거 사건 처분에 문제점을 찾을 수 없고, 안 전 검사장의 무죄 판결과 A씨의 소송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 서지현의 무혐의 처분에 법을 위반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서지현의 거짓말로 안태근이 고초를 겪었다고 한들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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