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취소…"수령자가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 안 해"
헌재 "병원 서류기재 잘못으로 보험금 더 받았어도…사기 아냐"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게 됐더라도 이를 환자가 보험사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2017년 2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에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보험금 지급률이 더 높은 입원치료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A씨 등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통원 의료비는 2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되고 입원 의료비는 총비용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이 허위 기재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실제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한 혐의가 있는지 살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A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헌재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 등은 검사를 받은 때를 입원 치료 시로 진료기록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고,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의 진료기록에 '입원 치료 시 검사'라고 기재한 것은 병원 의사였다.

해당 의사는 통원 치료 때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기계적인 것이었고, 추후 입원하면서 실질적인 진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입원 치료 시 검사'를 받았다는 기재 방식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의사가 아닌 A씨 등이 이런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최소 약 3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온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