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인 닮은 대역 세워 몰래 등기하고 11억 대출…징역 6년
부동산 주인과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우고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출 중개 브로커인 A씨는 2018년 9월 다른 공범에게서 B(61·여)씨를 소개받았고, B씨 남편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B씨, 다른 공범 5명 등과 공모해 B씨 남편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나눠 가지기로 했다.

A씨는 B씨 남편과 외모가 흡사한 대역을 내세워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마쳤고, 이를 담보로 2018년 12월 대출업체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B씨 남편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신청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역 역할을 한 공범이 지장을 찍는 등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

이 범행과 관련해 A씨에 앞서 재판을 받은 B씨는 징역 2년을, 나머지 공범 5년을 징역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중고차를 구매해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 할부금을 대신 갚고 6개월 뒤 차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11명에게서 3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문서와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 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11억원을 편취했다"면서 "편취 과정에서 권리자 본인 역할을 할 사람까지 섭외해 가담시키는 등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