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울산시 북구 지역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인하했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건물주 14명이 자발적으로 17개 점포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효문동 음식점 2곳은 3월 한 달 임대료가 전액 면제됐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70% 가까이 임대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임대인도 있었다.

북구 관계자는 "임대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북구는 공설시장인 호계시장과 정자시장 점포 사용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무료 연장했다.

북구는 3개월 무료 연장으로 전체 임대료의 25%, 총 1천680만원 정도 감면 효과를 예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