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사기 등 일부유죄로 징역 5년6개월…윤중천 "2심서 진실 밝혀지길"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2심 시작…검찰 "성폭행 입증할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사건'을 계기로 개인 비리가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씨의 성폭행 관련 부분은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윤씨의 성폭행 혐의는 피해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혔다는 내용이다.

1심은 A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시기가 2013년 말이었던 점 등을 들어 성범죄와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시효를 넘겼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이처럼 정신질환이 지연 발병하는 경우의 원인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게 성폭행 사건 이후 A씨의 행동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윤씨의 범행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윤씨는 "할 말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탄원서에 썼듯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씨는 성범죄 혐의 외에 개인 비리로도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가 윤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천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사기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