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불구속 재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하고 11월 11일 기소했다.

정 교수는 이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크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도 감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높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연 지 이틀 만인 이날 검찰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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