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0일 남원 위미 일대 동선…도, 추가 조사 중
코로나19 대구거주 확진자 제주 체류 접촉 18명 자가 격리
지난 1∼10일 제주에 체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 거주 확진자와 관련해 제주 접촉자 18명이 13일 자가 격리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인 대구 거주 A씨의 도내 이동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 18명을 자가 격리했고 음식점과 숙소 4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기준 도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 온 후 지난 1일 코업시티호텔 하버뷰(남원읍 위미리 소재)를 숙소로 잡았다.

지난 8일에는 인근 외출(오후 5시 15∼20분), 남원읍 소재 흥부가 음식점(오후 5시 20분∼오후 6시 40분), 코업시티호텔 하버뷰 숙소(오후 6시 40분) 등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9일에는 오전 11시 10분 외출해 은혜네맛집(오전 11시 20분~낮 12시), 숙소(낮 12시), 외출(오후 5시 10분), 청솔골 식당(오후 5시 30분~오후 7시 20분), 숙소(오후 7시 20분) 등을 이동했다.

10일 오전 11시께 숙소를 나서 콜택시를 이용해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어 오후 2시 25분께 대구행 티웨이 항공기 TW804편을 탑승해 대구로 갔다.

자가 격리자는 숙소 직원 및 손님, 음식점 직원 및 손님 등과 콜택시 운전사 1명이다.

도는 A씨의 이동 동선을 더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로 접촉자를 조사해 자가 격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1일 대구에 돌아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제주에 머무는 지인 B씨가 12일 검체 검사를 받으며 A씨의 제주 체류 사실을 도 보건당국에 전해 파악됐다.

A씨의 지인 B씨는 12일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는 불필요한 개인 신상 정보를 제외한 방역 상 필요한 부분만을 공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로 애꿎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언비어 유포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