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후행동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은 위헌"…헌법소원
청소년기후행동이 13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법령은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제25조 제1항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 단체다.

이번 청구에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는 만 13∼19세 청소년 19명이 참여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한국은 온실가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 규모로 다량 배출하는데도 2016년 녹색성장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기하고 퇴행적인 수준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녹색성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천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현행 감축 목표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녹색성장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기후행동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은 위헌"…헌법소원
고등학교 2학년생인 김도현(16) 양은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라면 제가 겨우 스물세살이 되는 7년 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온도가 1.5도 상승한다"며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정부에 묻고 싶다"고 했다.

윤해영(15) 양은 "기후 위기로 파괴되지 않은 안전한 미래를 꿈꾸고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며 "기성세대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이 나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주 에스앤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선언적이거나 실험적인 소송이 아니라 실제 승소할 수 있고, 승소해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