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생거진천전통시장 점포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진천군, 생거진천전통시장 점포 임대료 6월까지 50% 인하
진천군이 임대한 생거진천전통시장 내 72개 점포는 오는 6월까지 50%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이 기간 생거진천전통시장 오일장(5일·10일)에 들어오는 노점상들의 사용료도 50% 내린다.

진천중앙시장의 고객지원센터 임대료와 공용주차장 사용료 역시 이 기간 50% 감면한다.

진천중앙시장 내 모든 점포는 개인 소유라 임대료 조정은 진천군이 관여할 수 없다.

진천군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거진천전통시장 등 진천 지역 3개 오일장을 오는 15일까지 휴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