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온라인 접수 허용 이틀 만에 416명 자진신고
불법체류 온라인 신고 제도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400명 넘는 외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해 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동안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 416명이 온라인으로 자진신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자진신고 제도는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동 동선을 단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려고 도입됐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사흘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고하고 출국 당일 공항·항만의 관서에서 심사를 받는다.

범죄 수배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6월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 비자(C-3)로 재입국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다만 신규 불법체류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이후 불법체류 신분이 된 외국인은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한다.

내지 않으면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 11일까지 자진출국한 신규 불법체류자 40명에게 3천890만원을, 단속으로 적발된 7명에게 2천800만원을 범칙금으로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