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이렇게 가로챈 돈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13일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0·무직)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2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개당 1천4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명이 입금한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무렵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 총 460만원을 베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시 마스크 가격이 치솟는 데다 구하기도 어려워지자 '싸게 판다'는 A씨의 글을 보고 100∼600개씩 주문했다.

A씨는 가짜 택배 송장을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마스크 판매 사기 30대 구속 기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