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어학원서 칼부림 3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종합2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의 유명 어학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A(31)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어학원 4층에서 직원 B(31)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조교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려고 13층으로 이동했다가 복도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층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13층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얼굴과 가슴, 양손 신경 등을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 범행 도구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교재 구입 때 조교가 욕을 해 보복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교가 실제로 A씨에게 욕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일 뿐이고 A씨가 대화 일부를 녹음한 파일에서도 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어학원은 "당시 근무했던 조교들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 직원이나 어학원의 모든 조교는 가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학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교재 구매 때 조교들끼리 개인적인 얘기를 주고받은 것을 자신에 대해 수군거린 것으로 오해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어학원 측은 당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수강생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 조교들이 A씨에게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조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B씨도 함께 사과했다.

학원 관계자는 "A씨도 상황 설명을 들으며 오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한 달여 뒤에 갑자기 학원에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이 학원에서 수강했고 이달에는 등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