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51)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장려금을 모아 12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 대표는 또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조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임원들의 벌금을 자회사 계좌에서 대납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2심에서 결정된 벌금 27억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