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멸감 주고 발로 밀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 벌금 500만원
보육시설 교사가 유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육시설에서 5세반 담임을 맡던 A씨는 수첩을 바닥에 던지고 아동들이 주워가게 하는 비교육적 방식으로 총 23회에 걸쳐 아동들에게 모멸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잡담을 하는 아동 2명을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약 3분간 훈계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했고, 줄을 벗어나 앉아 있는 아동을 발로 밀어 자리를 옮기도록 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엉덩이와 얼굴 등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 아동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과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뉘우치면서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일부 부모들이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