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간 회사 제품을 몰래 빼돌려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LG디스플레이 직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액정표시장치(LCD)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황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LCD 모듈 14만1480여 개를 빼돌려 약 84억원의 판매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수년간 지속적인 범행으로 LG상사와 거래처가 입은 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발각되자 해외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