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담당관은 12일 경기도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남아 있는 차별적인 용어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고 도에 권고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용어는 점검 대상 110개 자치법규 중 22개 자치법규에 담긴 용어 26건이다.

개선 유형은 거주지로 공공시설 이용자격 제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다.

이 중에는 자매결연(상호협약), 장애인 보호자(장애인 동행자), 저출산(저출생) 등이 포함됐다.

자매결연과 저출산은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보호자는 보호받는 비주체적인 존재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반인'과 '장애인'을 구분 지어 표현해 비장애인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장애인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라는 표현으로 장애인을 수동적 존재라고 보는 용어도 정비 권고를 받았다.

도 인권담당관은 권고안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올해 하반기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자치법규에 담긴 차별적 용어 26건, 개선 권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