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두 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모두 기각…폭력집회 주도 혐의도 수사 중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에 또 불복…3번째 심사 청구(종합)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세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두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법원에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검찰 송치 후인 이달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전 목사의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에 또 불복…3번째 심사 청구(종합)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종로경찰서는 이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 목사가 주도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