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업자, 14일까지 자진 신고하세요"
군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사재기를 한 유통·판매업자가 자진 신고하면 고발을 하지 않는 등 처벌을 유예하고 익명성을 보장한다.
다만 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처벌을 이어갈 방침이다.
자진 신고를 통해 확보한 물량은 긴급 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조달청 계약으로 신속하게 시장에 풀 계획이다.
최근 식약처와 지자체·경찰 등의 마스크 사재기 특별 합동 단속이 강화되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유통·판매업자의 매점매석이 더욱 은밀해지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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