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초음파 영상은 임신부 개인정보"…결정문 모음집 발간
태아의 모습을 초음파로 촬영한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면 누구의 정보로 봐야 할까.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과 정책·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13일에 발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문 모음집에는 지난해 심의·의결한 개인정보법령 유권해석 안건 69건과 정책·제도개선 안건 19건 등 총 88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태아 초음파 동영상을 개인정보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법령해석 질의의 경우 위원회는 "임신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살아있는 개인으로 보기 어렵지만, 임신부의 신체를 함께 촬영한 영상이므로 임신부의 성명·연락처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쉽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책·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문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법원행정처에 권고한 건,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취약계층 아동의 실명과 지원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건 등이 수록됐다.

위원회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내고 있다.

이번 결정문 모음집은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에 게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