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을 다루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와 경찰의 강남 나이트클럽 유착 사건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이날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법무장관은 작년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대표 부패 사례로 들면서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이 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적었다.

언론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외신을 비판했다가 결국 사과한 일도 언급했고, 정부인권단체 부분에선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북한인권대사 공석 문제를 예시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쟁점들과 관련해 국회가 작년 12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남녀 차별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성 격차를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하고 이의 해결을 공약했다며 내각의 30%를 여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취임 초부터 대체로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또 장애인 차별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한 사례를 꼽았고, 국적·인종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를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성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동성애를 금지하는 병역법이 병사 학대를 야기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담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