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 사진작가 행세하며 여성 신체 몰래 촬영
전북 군산경찰서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군산의 관광지인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8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전문가용 카메라를 소지하고 사진작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한 사진의 유포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