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수십억 통행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유 확정
회삿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51) 탐앤탐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7억원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시킨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 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후 벌금형이 나오자 자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신 내게 한 혐의 등도 있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 등을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임원 허위급여 지급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의 회삿돈 횡령, 물품 공급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회삿돈으로 벌금을 대납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과 달리 2심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은 징역형 형량을 바꾸지 않고 벌금 액수만 35억원에서 27억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