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마스크 인터넷사기범·미신고 판매자 등 무더기 검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용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돈만 챙기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 없이 마스크를 판매한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일까지 89명으로부터 2천300만원을 송금받고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남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 3일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7명에게서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30대 B씨를 구속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식약처 신고 없이 마스크 수만장을 유통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6일 고시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는 마스크 1만장 이상 판매할 경우 식약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3천장 이상 판매할 때는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C씨는 지난달 24일 부산에 사는 40대 D씨에게 KF94 마스크 1만8천장을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대전 소재 유통업체에 구매한 KF94 마스크는 4만장 중 1만장을 인천 소재 한 업체에 판매한 후 식약처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통영·진해경찰서도 마스크 수만장을 구매한 후 식약처 신고 없이 유통업체에 판 혐의로 판매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표기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KF94 마스크 2만개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30대 E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