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부조리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 보상금
충북도교육청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면 최고 300만원의 보상금을 줄 예정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던 신고 기한을 없앴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자신과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느낄 경우 해당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도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조리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