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부조리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 보상금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면 최고 300만원의 보상금을 줄 예정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던 신고 기한을 없앴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자신과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느낄 경우 해당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도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조리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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