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시간 연장에 더해 '돌봄휴가' 한계 이른 탓 분석
학교 비정규직 휴업수당 요구에 교육청 "우리 책임 휴업 아니어서 불가"
서울 초등 긴급돌봄 이용자 8천명…지난주보다 3천명↑
서울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 학생이 8천여명으로 약 일주일 만에 3천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번 주부터 긴급돌봄이 오후 7시까지 2시간 더 운영되는 데다가 학교가 휴업한 지 일주일을 넘으면서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돌봄휴가'를 더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0일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 학생은 8천6명으로 9일 7천73명보다 13.1%(933명) 늘었다.

신청자(1만4천721명)의 54.4%가 실제 긴급돌봄을 이용한 것으로 이용률은 9일에 견줘 4.1%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금요일인 6일과 10일을 비교하면 긴급돌봄 이용 학생은 2천949명 증가했고 이용률은 17.1%포인트 뛰었다.

이번 주부터 긴급돌봄은 종료 시각이 종전보다 2시간 늦춰져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오후 5시까지 운영해서는 맞벌이 부부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해서다.

학교가 휴업한 지 일주일을 넘어 부모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자녀를 돌보는 등 돌봄을 '개인적으로 해결' 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에 이른 점도 긴급돌봄 이용자를 늘린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 대상 '돌봄비용'(하루 5만원) 지원을 최장 5일간 해주기로 한 바 있다.

서울지역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10일 기준 34.45%로 집계됐다.

전체 2만5천225곳 가운데 8천689곳이 휴업했다.

교육청은 휴업한 학원과 교습소에만 방역을 실시해 휴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학이 연기돼 학교가 휴업하는 바람에 '방학 때 일하지 않고 임금도 안 받는'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면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사용자인 각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휴업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정해진 '근로일'이 법정수업일인 '방학 중 비근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서울에만 1만159명으로 급식조리사와 교무실무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는 개학연기로 3월까지 '무임금' 상태로 있어야 한다.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가 일부 교육청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정부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휴업한다면 '사용자 귀책 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학연기는 서울시교육감이 재량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명령한 것이어서 '교육청에 귀책 사유가 있는 휴업'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모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했고 학사일정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에는 긴급휴업을 명령했다"고 직접 밝혔다.

교육청이 개학을 미루자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에 부응해 자신들이 휴업을 명령한 것처럼 '포장'해놓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 가운데 희망자만 임금총액 범위에서 정기상여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 급식비 일부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