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과 이모(49) 교수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 내정자 7명을 정해 놓고 이들에게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어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합격자 내정 사실을 모르는 연세대 총장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 교수와 A(51)교수, 불구속 기소된 다른 교수 2명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교수 측은 "합격 내정자는 없었고, 이들을 합격시키려는 계획도 없었다.

핵심 의혹인 금품수수·부정청탁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교수 측도 "다른 입시부정 사건과 달리 공소사실에는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합격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없다.

객관적인 사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본다"며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선발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결과를 내놓고, 대학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이 교수와 A교수는 올해 1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