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대마를 직접 재배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은 8일 대마를 직접 재배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까지 한 '마약 직판'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8일 창고형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대량 판매한 박모씨(38)와 김모씨(39)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또다른 박모씨(52)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일당 중 해외도 도주한 한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뒤 인적사항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외곽에 30평 규모의 창고형 건물에 판매 목적으로 대마 197주를 직접 재배했다.

재배를 시작한 이듬해인 2019년 2월 박 씨와 김 씨는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판매글을 올렸고, 지난달까지 286명에게 총 804회에 걸쳐 4억3700만원 상당의 대마 6.5kg를 판매했다.

이들은 국내산 대마가 환각성이 강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약칭 THC성분)' 성분이 높아 중국 등 외국산보다 통상 2~10배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는 점을 노리고 재배를 직접 재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씨등이 재배하고 있는 대마 5.4kg을 압수했고, 이들이 편취한 수익도 환수할 예정이다. 또 대마의 불법 재배를 방지하기 위해 대마 종자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