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근 전 단장 "내일부터 당장 출근"…지휘체계 혼란 불가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법원이 집행 정지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항고 및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이 윤 전 단장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단 막음에 따라 당분간 국립오페라단은 '한 지붕 두 단장'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국립오페라단은 박형식 단장이 이끌지만, 법원 판단으로 적어도 2심 판결 전까지는 윤 전 단장도 '단장'으로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윤 전 단장 잔여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공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체부가 윤 전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문체부)가 작년 5월에 원고(윤 전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문체부가 윤 전 단장을 해임한 처분 집행을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단장은 "2심 확정 때까지는 예술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에서 면직을 정지한 만큼 당장 월요일(9일)부터 출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 판결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며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으며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한 달 후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소송 기간인 지난해 9월 국립오페라단 단장으로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임명했다.

법원 "윤호근 해임취소"…국립오페라단 초유 '한지붕 두 단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