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3월 중 공포·시행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대
차량매매에 따른 자동차세 등 수시로 부과하는 지방세도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한 자동 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3월 중 공포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지방세징수법은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정기분 지방세'뿐만 아니라 '수시부과' 사유로 납세고지 하는 '수시분 지방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예금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외에 차량 매도나 말소 등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자동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도난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압류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압류 재산 공매 시 매수를 제한하는 대상자의 범위,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이 되는 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자의 범위 등도 확대했다.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이는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비슷해 혼란이 생기던 것을 보완하고자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수입을 포괄하는 용어이고,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 등을 뜻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10일인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지방세와 동일하게 20일로 늘리고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도 일부 도입한다.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지난해 9월27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금법)의 개정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게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 요령을 배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