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6일 치과용 마스크 제조업체 이덴트와 마스크 생산과 관련된 오해에 대해 “계약서의 수량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덴트의 경우 계약체결 과정에서 먼저 가격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며 “마스크 제조 중단 선언 이후 조달청이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내가 미비했고 수량 표시 착오(10배)가 발생했음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덴트 측과의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덴트는 조달청이 제시한 원가와 수량에 문제를 제기하며 생산중단을 선언했다.

이덴트 측은 “단가가 싼 중국산 원단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 생산단가를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고 통보했다”며 “일일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생산 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달청은 전체 133개 계약대상 마스크 생산업체 중 128개사와 계약을 완료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적물량 확보과정에서 보여준 마스크 생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에 감사 드린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