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부 대행업체, 과다한 비용 요구"…적극 신고 당부
자진출국 돕는다며 폭리…불법체류 외국인 피해 실태점검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행업체가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6일 일부 행정사 등이 불법체류 자진신고와 비자발급을 대행해주고 재입국을 보장한다며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를 파악해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부산 등지에 있는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해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통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면 3∼6개월 뒤 단기방문(C-3) 비자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1주일에 1천명 안팎이던 자진출국 외국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일 동안 5천306명이, 이달 2일에는 하루에만 2천621명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3일 1천902명, 4일 1천276명, 전날은 984명이 출국했다.

법무부는 "여권과 항공권, 자진출국 신고서를 가지고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고하고 출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행업체 등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신고센터(☎ 02-736-8955, 팩스 02-736-8960)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