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에 결론이 날 예정이던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중재 판정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조니 비더 의장중재인이 지병을 이유로 최근 사임하면서 심리 절차가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의장중재인 재선임과 기록 재검토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선고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장 돌연 사임…8년 끈 론스타ISD 선고 또 해 넘긴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는 지난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비더 의장중재인의 사임 소식을 공지했다. 70대 고령인 비더 의장중재인은 지병을 이유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는 협의를 통해 새로운 의장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지 6개월 만인 2013년 5월에야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국제중재업계에선 이번에도 의장중재인을 새로 선임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ICSID 중재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 절차는 중단된다.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임되더라도 그가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대면심리를 다시 하는 등 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서면 8년간 끌어온 이번 사건의 결론은 무한정 연기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론스타의 ISD는 2016년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네 차례의 심리를 마치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만 기다리는 상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가 늦춰짐에 따라 양측의 법률 자문 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