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문제 없으면 압수 않고 유통"…서울중앙지검 전담팀 첫 직접수사
검찰 '마스크 사재기' 강제수사…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종합2보)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잡고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성동구 S사 등 마스크 업체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대부분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10곳 안팎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입수한 첩보로 마스크 사재기 수사에 직접 나서기는 처음이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5일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했다.

2019년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의 경우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체는 지난달 12일 고시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생산·수출·출고량을 이튿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 '마스크 사재기' 강제수사…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종합2보)
검찰은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마스크 전문 유통업체인 S사 관계자는 "예전부터 판매량과 입고 경위 등을 전부 제시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제조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업체들도 조사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거래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다른 자료를 우선 압수하는 한편 업자들이 보관 중인 마스크는 가급적 즉각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마스크 중 적법하게 생산돼 품질에 문제가 없는 수량은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압수하지 않고 정상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지휘·직접수사·공소유지 등 방식으로 관리하는 보건용품 사재기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35건으로 전날에 비해 8건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