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GO "학교 석면공사 허점 수두룩, 특별법 제정해야"
겨울방학 기간 진행된 부산지역 학교 석면 해체 공사에서 안전상 각종 허점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석면공동추방대책위원회는 참교육학부모회와 함께 해당 학교 25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석면 해체·제거 시 석면 비산 현황,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석면 잔재물 조사표가 학교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시되지 않았다.

A 중학교와 B 중학교는 이들 3종류 보고서 및 조사표를 게시하지 않았다.

C 초등학교는 석면 비산 측정결과 보고서 접수와 분석이 1월 1일로 돼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 이전이어야 할 비닐보양은 1월 20일, 잔재물 모니터링은 2월 5일로 돼 있었다.

대책위는 "날짜가 불일치하고 기준치(0.01개/㎤)를 초과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수치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기단축을 위해 편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의혹도 제기됐다.

D 초등학교는 석면공사 면적을 쪼개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석면 천장재가 남아있는 교실에서 석면비산 대안 없이 냉난방기 교체 등 환경개선 공사를 하거나 이를 석면 작업과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다.

또 E 고등학교는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하고, 제거된 석면을 운동장에 방치했다.

이밖에 모니터링 대상 학교에서 작업 순서, 적정 음압수치, 음압기 및 진공청소기 공기 누설과 필터 교체 기준 등 작업 매뉴얼이 구체화해 있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다.

대책위는 석면공사 이후 환경개선공사 제도화, 석면 관련 공사 자료와 학적부기록 보존 연한 연장, 학교석면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정상래 대책위원장은 "공사 이후 잔재물이 확인되거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감리나 관련 업체 처벌 등이 전무하다"며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 석면공사를 제도화하고 위법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