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체의 자유 침해…필요 이상의 물리력 행사 자제해야"
인권위, 술 취한 피의자 '뒷수갑' 채운 경찰관 징계 권고
경찰이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목덜미를 누르는 등 과도하게 제압한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정모(37) 씨가 서울 A 경찰서 형사과 소속 B 경사와 C 경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후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들을 경고·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A 경찰서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뒷수갑이 채워지고 정강이도 걷어차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진정인은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져 의자에 연결된 상태였고, 조사대기실에서 수차례 담배를 피우려 시도했다.

진정인이 담배를 빼앗으려는 B 경사와 C 경장에게 발길질을 하고 휴대전화를 든 손을 휘두르자 경찰은 20분가량 진정인의 양손에 뒷수갑을 채웠다.

또 진정인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등에 올라타고 목덜미를 눌러 제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경찰의 행위가 주취 상태였던 진정인을 제압해 관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의도임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장구 사용과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우선 진정인의 오른쪽 수갑이 의자에 연결돼 신체 거동이 제한된 상태였기에, 도주의 우려나 자해·위해 위험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양손에 뒷수갑을 채울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체포나 호송 단계에서 폭력행위 제압을 위한 물리력 행사는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이미 호송이 완료된 진정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해서 경찰이 이에 적극적인 맞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권력의 집행은 최대한 절제돼야 하고, 정당한 직무 집행 범위 이상의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며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