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금 받은 금액과 연계해 보험료 차등해야"
실손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선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의 김서미 선임조사역은 6일 예보 금융리스크 리뷰 최신 호에 실린 '손해보험업권 실손의료보험 주요 리스크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실손보험의 적자 발생 원인 등 수익선 현황을 분석하고 이처럼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 부문에서 8천892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7월부터 1년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1.0%로 전체 장기보험 위험손해율(86.8%)을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 보험료 차등제 도입 ▲ 비급여 항목 자기부담비율 상향 ▲ 계약전환제도 인센티브 강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당국의 실손보험 규제와 관련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격 규제를 폐지할 경우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과 병행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