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계장, 코로나19 비상근무하다 과로로 숨져
과로로 쓰러진 경북 성주군청 계장이 6일 병원에서 숨졌다.

성주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방재 계장인 A(46)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A 계장은 지난 2일 오전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했으나 의식 불명이었다.

A 계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밤늦게까지 비상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다.

특히 A 계장이 소속된 안전건설과는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 코로나19 사태를 총괄해왔다.

성주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안전건설과 직원의 과반수가 매일 밤늦게까지 비상근무를 해왔다"며 "A계장도 피로가 누적됐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