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 사진 = 한경DB
하정우 / 사진 = 한경DB
배우 하정우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경찰에 압수수색 형식으로 일부 수사 자료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발부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았다. 해당 팀은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에게 휴대전화를 해킹당하고 금품 제공을 요구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협박을 당한 피해자 중엔 주진모 외에 유명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가운데, 하정우에 대한 수사 자료가 왜 해당 팀에 있었는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증거 수집 차원에서 하정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앞서 "한 병원에서 과도하게 프로포폴이 사용돼 불법투약이 의심된다"는 식약처의 신고를 받고 지난해 말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불법 투약 등의 혐의로 이미 병원 원장과 직원 1명이 구속됐다. 하정우는 유명 디자이너, 재발3세 등 10여 명과 함께 수사선상에 이름이 올랐다.

이름이 알려진 후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얼굴 부위 흉터 치료 차원으로 받은 레이저 시술을 위해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라며 "어떤 약물 남용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동생 명의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병원장이 하정우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해 먼저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인적 사항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포폴은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 마취제다. 일반적인 수면 마취에 널리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중독 위험이 있어 2011년부터 국내에서도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